▶ 한인회장 선거세칙 후보자자격조항 바뀐 사실 아무도 몰라
30대 한인회장 선거시행 세칙 중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조항이 모법인 한인회 정관과 다르게 바뀐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시행세칙 제9조 4항에 따르면 ‘한국이나 미국정부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인회 정관 제44조에는 "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정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통상 모법에 규정된 내용은 그대로 준용하고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세칙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김백규 위원장은 4일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선관위가 세칙을 바꾸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전에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마 이전에 이미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9대 한인회장 선거시행세칙에는 한인회 정관과 같게 “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정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30대 한인회장선거 이전에 이미 세칙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현 30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세칙보완 실무작업을 한 선관위 김수경 간사는 “은종국 한인회장이 건네 준 29대 한인회장 선거시행세칙 파일에 공탁금과 연도 및 일자 그리고 선거홍보에 관한 사항만 업데이트 했을 뿐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조항은 건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세칙에 관한 모임은 2회 있었지만 입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수경 간사에게 29대 선거시행세칙을 건네 준 은종국 회장(5일 현재 LA체류 중)과는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못했다.
바꾼 사람은 없고 세칙은 엄연히 바뀌어 있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30대 한인회장 선거에 또 다른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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