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랜스 법무장관, HB87 관련규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반이민단속법인 HB87규정에 따라 공공복지혜택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도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
샘 올랜스 주 법무장관은 최근 HB87 제안자인 맷 램지 주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공복지혜택 신청자들이 신분증 혹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사본 제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랜스 장관은 “이와 같은 방침은 의회나 법원이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거나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은 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랜스 장관은 서한에서 “사람들이 선의의 목적으로 관련 서류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혹은 사용하고 이를 받아 드리는 것에 대해 위법한 행동으로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말했다.
올랜스 장관의 이번 입장 표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HB87 중 관련조항에 대해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쏟아지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지아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들은 회의를 열고 HB87 중 공공복지혜택 신청 시 유효한 신분증과 그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신청자들이 신청 때마다 매번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지’ 혹은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공공복지를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으로도 가능한 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일선 관리들은 만일 신분증 사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물론 해당 신청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의 경우 현실적으로 우편을 통해 발급되는 경우가 수만건에 달해 결국 사본제출허용이 안되면 정부청사 앞에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법안 제안자인 램지 의원도 “법안 규정에 따라 정부관리들이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비판론자들은 올랜스 장관의 서한에서는 ‘선의의 목적’만 언급하고 규정을 ‘악용’할 목적으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짜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햔편 HB87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푸드스템프 등 정부보조혜택이나 대출,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주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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