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출신 10대 두소녀 집안에 가둬 학대 일삼아
두 명의 10대 나이지리아 출신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혐의로 역시 나이지리아 출신의 귀넷여성에게 1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윌리암 더피 연방법원판사는 11일 인신매매혐의로 기소된 비데미 벨로라는 귀넷 여성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두 명의 피해여성들에게 14만 4,200달러의 피해보상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인 벨로는 선고직전 자신도 10살 이후부터 반복적인 성폭행 등을 당해왔다며 10년 이상의 형을 내리지 말 것으로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담당검사는 벨로의 이 같은 발언은 형량을 줄이려는 술책으로 간주했고 담당판사도 피고인의 어릴 적 피해사실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벨로는 지난 2001년 나이지라아 출신 라오미(27세, 당시 17세)를 미국으로 데려 오면서 취학을 보장하는 한편 가족처럼 대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인처럼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로는 라오미에게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았고 샤워는 물론 음식도 잘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아 왔다. 학대를 못견디다 못한 라오미가 2004년 탈출해서 도망가자 같은 방법으로 나이지리아에서 또 한 명의 10대 소녀를 데려와 학대를 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두번째 패해자인 듀페라는 여성도 지난 2006년 탈출해 인근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고인 벨로는 2004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형을 산 뒤 나이지리아로 추방될 예정이다.
반면 피해 여성 두 명은 현재 정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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