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연방항소법원 ‘앨라배마 불체자 신분조사 허용’에 파급효과 촉각
연방항소법원의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안 퍈결이 조지아 이민법 판결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연방11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에 대한 판결에서 공립학교 학생신분 조사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시행 중지명령을 내렸다(본지 17일 A1면 기사참조).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교통단속이나 체포 때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조지아 이민단속법(HB87) 판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HB87은 이번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을 다룬 같은 연방11순회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HB87 지지자들은 HB87을 심의할 11순회법원이 앨라배마 이민법 조항 중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자의 이민신분 조사를 허용하는 조항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HB87 반대론자들은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의 판결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같지만 법정은 다르기 때문에 섣부른 속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연방법원은 HB87 내용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경찰의 이민신분조사 조항과 불법체류자 은닉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11순회법원에 항소 중이다.
당초 연방항소법윈은 14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조항을 담은 앨라배마 이민단속법 독소조항에 대해 시행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앨라배마 이민단속법 가운데 ▲공립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교 당국의 이민신분 조사 보고 의무화 규정 ▲이민자들이 영주권 카드 등 이민신분 증명서류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일부 독소조항들에 대해 시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경찰이 교통단속이나 체포 때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및 사업면허 등 신청을 금지하는 조항 등은 시행 중지를 하지 않고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앨라배마 이민단속법 중 ▲불법 이민자의 구직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조항과 ▲불법이민자를 은닉하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 등은 이미 연방 지법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무효화된 바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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