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 해 동안 조지아에서만 1만 3천 여명 운전면허 일시 취소 당해
무단결석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일시 취소당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일간지 AJC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무단결석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청소년 수는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주법에 의하면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해당 학생들의 운전면허는 최소 1년 혹은 나이가 18세 될 때가지 취소 혹은 정지될 수 있다.
무단결석 외에도 교사에 대한 위협행위나 마약이나 무기 소지, 성범죄나 폭력행위가 드러나면 역시 운전면허증이 일시 정지된다.
카운티 별로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가 학생들의 운전면허 정지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귀넷 카운티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269명의 학생들이 무단결석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돼 주 전체 1만 2,974건 중 무려 17.5%를 차지했다.
이어 풀톤 카운티가 1,156건, 디켑 960건, 캅 941건, 클레이턴 619건, 폴딩 596건의 청소년 운전면허 정지건수를 기록했다.
남부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 지역에서 조지아와 마찬가지로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일시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지난 1990년 말에 이 제도를 도입해 10일 연속해서 결석을 하거나 학기당 10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정지 혹은 취소시키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일시 취소되기 전 통상 학부모에게 자녀들의 무단결석 일수가 많아질 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통보가 된다”면서 학부모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운전면허 최소결정이 내려지기 전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런 기회를 적극 이용할 것도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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