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별도절차없이 플로리다 운전면허증 취득가능..어제 효력발생
총영사.FL운전면허국 서명
21일부터 한국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플로리다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플로리다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1일 “플로리다주 탈라하시 소재 도로안전청 청사에서 샌드라 램버트 플로리다주 도로안전청 운전면허국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청과 플로리다주 도로안전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플로리다 주정부간의 이번 약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약정체결로 플로리다 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인들은 별도의 필기 시험이나 도로 주행 시험 없이 플로리다 비상업용 일반운전면허(클래스 E)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약정내용에 따르면 한인들이 플로리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주소지 인근 자동차면허시험장(DMV)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시력검사와 상호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김희범 총영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과 플로리다 주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플로리다에 체류하는 기업인, 투자자 및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정부는 이로써 2010년 메릴랜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여섯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기록하게 됐다.
플로리다주는 한국과의 협정이 외국 정부와 체결한 다섯번째 약정이다.
한국은 현재 메릴랜드주(2010.12.16)를 비롯해, 버지니아주(2011.4.5), 워싱턴주(2011.5.24), 매사츄세스주(2011.8.8), 텍사스주(2011.9.9)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고 플로리다주는 현재까지 독일, 프랑스, 캐나다, 대만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운전면허증 교환절차와 방법은 A5면 참조).
이주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