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공항 허츠 렌터카, 기도시간 보고규정 위반 들어
<속보> 무슬림의 전통적인 기도문화가 쟁점이었던 시택공항 허츠 렌터카 운전사 정직사태가 결국 허츠사의 ‘25명 해고통보’라는 강경대응으로 결론이 났다. 이들을 대변하는 팀스터 노조 117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허츠측은 “약속을 이행키로 서명한 9명은 복직시켰다”며 사내 원칙을 고수했다.
허츠 대변인은 20일 “하루 일과중 10분 간 기도휴식이 두 차례 주어지는 이들 운전사들은 기도가 끝날때마다 근무시간표에 체크해야 하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회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히고 “지난 9월 30일 이 규정위반으로 정직된 34명 중 앞으로 이 규칙을 지키기로 서명한 9명은 즉시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팀스터 117의 폴 질리 대변인은 “기도휴식 후 근무시간표 체크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허츠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불공정 노동행위”라고 지적하고 허츠는 또한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미 허츠의 결정을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대부분 소말리아계 무슬림들인 이들 허츠 운전자들은 시간당 9.15달러~9.95달러를 받으며 의료보험, 병가 등 별도의 베니핏을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허츠측은 정직처분을 내릴 당시 “기도 휴식을 10분 이상 이용하는 운전사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고 운전사들은 “정직은 10분 이상 기도 휴식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내려야하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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