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과 1966년 총회에서 재결된‘ 국제인권규약’은 인 간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존엄 성과 그 권리인 인권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권은 절대 존중되어야 하며 인권을 유 린하는 정당하지 못한 체포 및 구금, 납치 같은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의회는 탈북자를 초청하여‘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의회도 납북자 송환을 위한 ‘북조선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미국은 2004년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이 주동하여 정식으로‘ 북 한 인권법’을 만들어 냈고, 국무부에는 ‘북한인 권 대사’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는 야당이 그런 청문회 를 개최하거나 인권법을 제정하면 북을 자극하 여 남북관계가 더 경색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과거 민주화를 외쳤던 정치 세력들, 노조, 민노총, 재야 시민단체들이 북의 민주화와 인권 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장윤전 / 매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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