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세’ 세금보고 해야
타주 온라인 구매제품 등 해당
내년 택스 보고부터 펜실베니아 주민들은 세일즈 택스를 지불하지 않은 인터넷 구매에 대해서 택스를 부과받는다.
펜주 국세청 대변인인 엘리자베스 브러셀은 1일"펜실베니아에 소재하지 않아 세일즈 택스가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펜주 주민에 대해 주 정부는 사용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세란 다른 주에서 들여온 물품을 사용하는데 대해 펜주 정부가 부과하는 6%의 세금이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온라인 구매, 카탈로그 구매, 또는 다른 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았을 경우, 만일 그 물품이 펜주 법상 택스 부과 제품이라면 구매자는 그에 대한 사용세를 내야 한다.
사용세는 다른 주에서 이미 세일즈 택스가 부과된 제품에는 붙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브러셀은 "펜실베니아의 개인 납세자 중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2011년 택스 보고 시 모든 납세자는 IRS에 사용세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러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개인 납세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PA-1 양식에 사용세를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PA-40 인컴택스 양식에 사용세 표시란이 따로 만들어졌다.
그녀는 "모든 납세자는 사용세 표시란에 얼마만큼의 사용세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표기해야 하며, 설사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0’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펜주 시민들은 이에 대해 당혹스러우며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할리 데이비슨 제품을 구매한 맥키스포트(McKeesport)의 빌 마이코스는 "경제불황에 주 정부가 세금수입을 위해 시민들의 뒤를 쫓는 느낌"이라며 "내가 물건을 산 곳에서도 내지 않은 세금을 왜 펜주에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일즈 택스와 사용세에 관해서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관련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주에, 각 주에 대해서 다른 주의 온라인 판매자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징수할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의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