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위성TV 가정용 신청 후 업소서 방영하다
▶ 사설탐정.직원 동원 현장 조사 급증… 합의금 수 만 달러 요구도
케이블 TV나 위성TV를 가정용으로 신청했다가 이를 업소에서 방영하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받는 한인업소들이 늘고 있다.
최근 둘루스의 한 한인음식점 주인 김모씨는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서한을 받았다. 가정용으로 신청한 위성TV를 음식점에서 상영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8,900여 달러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모씨는 “장사로 안되고 TV시청료라도 줄여 볼라고 가정용으로 신청했다가 졸지에 거액을 날리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케이블TV나 위성TV 한인딜러 업체에 따르면 최근 몇 개월 사이 김씨 경우처럼 가정용으로 TV를 신청한 뒤 이를 상업용을 방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렉TV 딜러인 SNC텍 관계자는 “최근 두 달 사이 동안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합의금을 내라는 서한을 받고 이를 상의해 온 고객들이 4건 내지 5건이나 된다”며 상황을 전했다.
현재 연방법상 케이블TV나 위성TV를 가정용으로 신청했다가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적발 시 벌금액수도 만만치 않다.
케이블TV나 위성TV사들과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은 이처럼 가정용으로 신청했다가 상업용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자 사설탐정이나 직원을 동원해 위반사례를 적발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SNC텍 관계자는 “사설탐정이나 직원들이 업소를 방문해 TV가 방영될 경우 해당 주소를 전산에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가정용인지 상업용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음식점은 물론 주점이나 바 등 유흥업소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업용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때문에 위성업체나 케이블업체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내야 하는 저작권료가 높아 시청료도 평균 2배 정도는 비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반사례를 적발한 경우 이들은 TV를 신청한 기간을 역산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합의금 요구액이 수만 달러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SNC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일시불로 내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제시해 금액을 깍을 수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적발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도 조언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불경기로 가정용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현재 업소에서 가정용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업소에서는 절대 상영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빨리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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