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필히 세관신고서 작성해야
‘개인’아닌‘여행가족’기준 삼아
미신고 4만 달러 압류 사례도
필라 차이나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화교 부부는 최근 필라 국제공항(PHL)을 통해 중국으로 향하려다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세관 당국에 압수당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게이트에서 탑승하려는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이들 부부에게 접근 “현금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부인은 자기 가방에 8,000달러만 있는 것을 생각하고 무심코 ‘No’라고 답했다는 것.
이에 세관 요원이 짐 수색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수화물을 검색해 총 4만 달러의 현금을 찾아냈고 부부는 꼼짝없이 이 현금을 압류당해야 했다.
이처럼 PHL 등 공항에서 출국 때에도 현금 1만 달러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잘 모르거나 이를 회피하는 여행객들을 적발하기 위한 연방 세관 당국의 불시검색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자금세탁이나 테러 또는 마약 등의 불법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항공기로 입출국하거나 국경을 통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 출국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만 달러 초과여부가 각 개인당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의 소지 현금을 모두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심코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 CBP는 단속 요원들을 항공기 탑승 게이트 주변에 배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1만 달러 이상 현금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이 되는 경우 소지품과 가방을 모두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올 들어 CBP 요원들이 출국 게이트에 거의 매일 나와 여행객들의 현금 소지 사실을 확인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인과 중국인들의 현금 소지가 많은 점을 인지하고 이들 승객이 많은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여행객이 불심검문에 적발될 경우 CBP는 현장에서 모든 현금을 압류하며 추후 벌금을 납부해야 나머지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벌금은 통상 적발된 현금의 10% 이내에서 결정되지만,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추가 적발될 때마다 벌금 액수가 높아지며 최대 벌금은 1만 달러다.
공항 관계자들은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출국 때 여행자 수표를 포함해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세관사무소’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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