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사기액보다 훨씬 많은 20만 달러 부과돼
한인 그로서리업주들도 주의해야
한인 그로서리 업계에도 잘 알려져 있는 소위‘푸드스탬프 깡’사기범에게 3년 가까운 실형에다 사기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 시애틀지법은 지난 2010년10월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식품을 파는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고 갈취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인 안 티 구옌(54)에게 3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구옌에게 만기 출소 후 3년의 보호관찰은 물론 20만 달러의 벌금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연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수혜자들에게도 금액의 절반을 빼앗는 피해를 줬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본인 역시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허위 신고로 푸드 스탬트 혜택을 받고 있었던 구옌은 시애틀 차이나타운을 배회하며 현금을 원하는 푸드 스탬프 소지자를 물색, ‘시애틀 차이니스 허브 & 그로서리’업소로 안내했다. 구옌과 중국인 업주인 엘사 마 쾅(47)은 카드 소지자에게 마치 식품을 판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식품을 주지 않고 가격의 절반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줬다. 구예은 푸드 스탬프 카드 소지자를 모집해주고 업주로부터 모두 1만4,017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정부는 굶주리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영양 보조지원 프로그램(SNAPㆍ일명 푸드 스탬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일정액이 담긴 데빗카드 형식의 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소유자들은 그로서리 등에서 허용된 음식에 한해 카드를 사용하고 식품을 살 수 있다. 물론 술이나 담배 등은 살 수 없다.
연방 법무부는 일부 그로서리 업주들이 현금으로 대체해주거나 술ㆍ담배를 구입하도록 해준다는 제보에 따라 단속에 나섰으며 2007년 이 업소에서 사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2년 이상 조사를 벌여 지난 2010년 10월 구옌과 쾅 등 아시안 여성 3명을 체포했다.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구옌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유죄를 인정한 업주 쾅의 선고공판은 12월2일, 또 다른 카드 소지자 모집책인 티 키 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한인 그로서리 전문가들은 “에버렛의 한인 그로서리 업주도 지난 4월 ‘푸드 스탬프 깡’으로 구속됐다”며 “단골이라고 해서 푸드 스탬프 고객에게 현금을 바꿔주거나, 금지된 물건을 건네주다가 적발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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