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재외국민선거 실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91일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 받는다.
중앙선관위측은 유학생들과 단기체류자 130만 명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게 되며 미국 영주권 소지 재외국민이 포함된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 100만 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재외거주자의 경우 유권자등록과정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 주재원 등 해외단기체류자와 유학생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다른 한 그룹은 거주국 영주권 소지자로 대표적으로는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 영주권소지 한인들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유학생들과 단기체류자들에게 해당되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와 영주권자가 해당되는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 비율은 각각 50%정도.
이에 반해 우편등록이나 우편투표, 그리고 인터넷투표 등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해외동포사회에서 많았지만 재외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나 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는 정치권이 해외동포들의 요청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 재외선거법규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포함된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는 유권자 등록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과 영주권 등 신분증 원본을 갖고 공관을 방문해야 하며,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여권 등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한 유권자 등록 서류를 작성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공관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산하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특정정당에게 유,불리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해당지역 한인들의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권자 등록운동이나 선거일에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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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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