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유사법안 재정지원 없어 제대로 시행 안돼…HB87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역일간지AJC 의문제기
조지아 반이민법인 HB87 핵심내용 중 하나인 E-Verify 조항이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법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역일간지 AJC가 보도했다.
신문은 자체적으로 인터뷰와 조사를 거친 뒤 “조지아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정부수주공사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신규로 고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 유사한 법률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HB87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현재 주법에 의하면 주 노동국은 매년 최소한 100군데의 지방정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관련법 준수여부를 감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주 노동국의 샘 홀 대변인은 “이번에도 내년 1월을 기준으로 주와 연방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이 지지부진하자 올해 주의회는 이 법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주정부 회계감사국의 감사를 매년 의무화하는 이 법안 역시 재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주법은 시와 카운티 정부가 정부수주공사업체의 E-Verify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점도 시행을 혼란케 하는 요소다. 이에 따라 캅과 디켑 카운티 그리고 애틀랜타시는 업체 고용주들의 서명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하면 귀넷과 풀톤 카운티는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귀넷과 풀톤지역의 지난 2년간 무작위 감사결과 12업체 중 절반인 6개 업체가 종업원 E-Verify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하츠필드 공사입찰에 참여한 95개 업체 중 무려 34개 업체가 역시 E-Verify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AJC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HB87 조항의 효력이 발생될 경우 역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자칫 법 시행의 혼란은 물론 법 무력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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