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한인회 정관 개정위원 박준우씨 유권해석
“회비 2번만 낸 경력 있어도 후보자격”
차기 시애틀한인회 회장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원섭)와 후보 등록을 추진중인 정정이씨간에 정관 등의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정관의 개정에 참여했던 박준우씨가 “정씨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애틀한인회와 선관위가 현행 정관을 개정할 당시인 2003년 개정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했던 박씨는 최근 한인사회 주요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나는 누구 편을 드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당시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 당시 한인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문턱을 제거하고 비영리단체로서의 기본에 맞춰 누구에게나 (회장) 문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선거관리규정 7조의 피선거권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규정 7조 1항은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경력이 있는자’이고 2항은 ‘본회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 1년 이상 봉사경력과 정회원 30명 또는 현직이사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박씨는 이와 관련, “1항의 의미는 한인회비를 최소한 2년 정도 납부한 회원이면 설사 임원 경력이 없더라도 한인회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항은 설사 한인회 경력이 2년 미만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임원 경력, 연회비 납부가 2년이 안되는 경우엔 정회원 30명 또는 이사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박씨는 “피선거권과 관련해 1항이 우선이고 2항은 차선적이지만 1항과 2항 가운데 하나만 충족돼도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라며 “설령 선관위가 5년이란 단서를 붙였다 하더라도 정정이씨가 2번 이상 자문이사비나 회비를 냈다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정관에 명시된 내용은 아주 상식적이어서 당사자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도 쉽게 답이 나오는 내용인데 유권해석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어 개정 차원에서 설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회 문호를 개방해 참여의 길을 넓히려고 개정한 것인데 이상하게 해석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가 문제들을 융통성있게 교정해줘 떳떳한 경선을 통해 커뮤니티의 아름다운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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