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2012년 신규 및 변경 신청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메디케어 수혜 대상 한인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한인노인들 가운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기간이 지난해보다 앞당겨진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등록기간을 놓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 및 변경은 지난 15일부터 12월7일까지로 기존에 비해 한 달 빨라졌다.
65세 이상 한인 연장자 가운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소지한 사람들은 가입 변경기간에만 파트 D의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지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와 주정부의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와 메디칼만 가지고 있는 수혜자들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신규신청 대상자나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메디케어를 수혜 받는 동안 영구적인 벌금을 납부해야 해 이번 가입 및 점검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필라 보험재정인협회 한 관계자는 “수혜자들이 가입 및 변경기간 내에 플랜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사, 보험회사,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당국이 처방약 플랜을 임의로 정하게 되어 일부 한인 노인들이 자신이 어떤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필요한 약을 처방 받지 못하거나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숙지를 당부했다.
또 이미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을 했더라도 각 플랜별로 보조해 주는 약의 종류 및 보험료 변경이 잦아 꼼꼼히 체크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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