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정부가 자폐아자매에 대한 특수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대가로 44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0년 호슬리가족은 자폐증상을 보이는 자신의 두 딸 나탈리와 미셸을 공립학교에 보냈으나 학교에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악화됐다며 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탈리와 미셸은 각각 2살, 3살때 자폐증 판정을 받았으며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특수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인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보호환경이 갖추어지면 직장생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각각 20살, 21살인 호슬리의 두 딸은 평생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밤중에도 보호자가 거의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연방법원에서 주 교육부에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교육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뻔했다.
그러나 2010년 항소법원에서 세 명의 판사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교육부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상황은 급진전됐다.
마침내 12년이 지난 지금 주 정부는 호슬리 가족에게 440만달러를 보상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이 합의는 주 의회와 주지사,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날 경우 호슬리 자매의 트러스트펀드로 합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의해 전국의 공립학교는 각 지역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언제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공립학교 아동이 현재 약 1만9,000여명 정도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자폐증상이 있는 학생은 약 1,300명정도다.
주 교육부는 올해 8개의 특수교육시범센터를 출범시키고 교사와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회사의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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