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미숙 이민자 타깃 신상정보 파악
▶ “세금 안내면 추방” 위협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40대 박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세금이 체납됐다며 밀린 세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지금 당장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고 심하면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 이제껏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해 본 적이 없는 박씨는 IRS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사기 전화였음을 깨닫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IRS 에이전트를 빙자한 세금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세무당국이 특별 주의령을 발동하고 나섰다. 특히 사기범들은 주로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전화로 선불카드나 송금을 통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포나 추방될 수 있다는 허위 위협까지 일삼고 있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무려 2만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수사담당 러셀 조지 국장은 “IRS 에이전트를 사칭해 납세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체납 세금이 있다며 이를 선불카드나 송금으로 보내라고 하는 사기로 인해 수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국장은 “실제 IRS 요원들의 경우 서한으로 연락을 하지 전화를 하지 않으며, 절대 선불카드나 송금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IR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해 IRS의 전화번호까지 도용하고 있는가 하면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뒷자리 4개 번호 및 개인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화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크레딧카드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과 ▲세금체납 등 경고성 이메일을 수신했을 때 첨부된 파일을 열지 말고 스팸메일로 등록할 것 등을 권고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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