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브래드 랜더 시의원과 마가렛 친 시의원은 25일 “현재 상점에서 구입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1회용 비밀봉지에 대해 장당 10센트의 요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26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플라스틱 백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2008년과 2013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공청회 조차 실시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법안통과에 필요한 제적의원의 과반인 26명 의원 가운데 19명 의원과 제임스 레티샤 공익옹호관 등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업소는 일반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그로서리와 수퍼마켓, 델리, 백화점, 의류점, 잡화점, 노점상, 신발가게 등으로 업주는 1회용 비닐 봉지와 함께 종이봉투에 대해서도 장당 10센트씩 받아야 한다. 다만 식료품점에서 고기와 채소 등을 저울에 달기 전 담는 작은 플라스틱 백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종이 약봉투는 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랜더 의원은 “뉴욕시민이 매년 10억 개에 이르는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리 비용이 상당하다”며 “소비자의 종이백 사용을 유도해 환경오염과 처리비용를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리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플라스틱백 처리 비용으로 매면 1,000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취임 초 플라스틱 백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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