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 재조정 신청 잇달아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 타운 하우스를 소유한 한인 박모씨는 최근 재산세 재조정 신청(Tax Appeal)을 해놓았다. 매년 1만달러 이상씩 나오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재산세가 높기로 유명한 북부 뉴저지에서는 박씨처럼 재산세 재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최근 수년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카운티세금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버겐카운티에 접수된 재산세 재조정 신청 건수는 1만2,185건을 기록했다. 3년 전인 2010년 9,004건에 비해 35%나 증가했다. 패세익 카운티의 경우에도 4,541건에서 9,487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이 더딘데다가 재산세는 해마다 오르고 있어 절세를 위한 강구책으로 세금 재조정을 신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재조정 신청비용도 부담이 없고 재조정 신청 후 재산세에 변화가 없더라도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인 심정으로 일단 신청을 해본다는 것이다.
세금 조정 신청은 각 타운의 세금 책정인(Tax Assessor)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를 재조정 받은 후 기존 부동산 가치보다 낮으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와이코프에 거주하는 은퇴한 한인 김모씨도 2010년 90만 달러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70만 달러로 떨어져 세금이 1만3,000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재조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만약 부정확한 세금 책정으로 인해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금 조정 신청을 통해 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으며 올해 신청 마감일은 4월1일이다. <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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