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인식 부족 곤욕 치르는 한인노인 많아
▶ 1988년 이후 영주권 취득, 10년마다 갱신해야
매달 400여달러의 연방생계보조금(SSI)을 받아 생활하는 최모(75·퀸즈 플러싱 거주) 할머니. 최 할머니는 얼마 전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기가 된지 3개월이 지난 만큼 더 이상 웰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지난 3개월간 수령한 1,200여 달러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화들짝 놀란 최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그제서야 부랴 부랴 영주권 갱신 신청에 들어갔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지문을 찍은 뒤 만기가 된 영주권 뒷면에 임시로 연장허가를 받은 최 할머니는 연장된 영주권을 갖고 SSA사무실을 찾아 겨우 웰페어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최씨 할머니처럼 영주권 유효 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웰페어 수령에도 어려움을 겪는 한인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8년 새로운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88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인들 경우 10년 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등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영주권 갱신은 만료 후 또는 만료 6개월 전에 이민국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서(I-90)와 수수료 450달러를 내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 박동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 유효기간 영주권 증명서의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지, 영주권, 즉 신분이 만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씨 할머니 사례에서 보듯이 SSI 등 각종 웰페어 수령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만큼 만료 전에 확인을 통해 재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