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대 회계자료 부실 세금보고 아직도 못해
▶ “전 회장에 협조요청 5월말까지 해결하겠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이 32대 집행부 회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조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32대 집행부의 회계부실 논란에 휩싸인 뉴욕한인회가 비영리단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영리 단체자격이 박탈될 경우 당장 뉴욕한인회의 면세혜택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 권한이나 한인회관 소유권 등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2대 재정감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14일 맨하탄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2대의 회계자료가 부실해 2012회계연도(2012년 5월1일~2013년 4월30일) 세금보고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비영리 단체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민 회장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은 당초 지난해 12월말이었으나 회계자료 부실로 올 3월말로 연기했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올 5월말까지 재차 연기한 상태다.
만약 이때까지 세금보고에 실패해 비영리 단체 자격을 잃게 되면, 가장 먼저 뉴욕한인회는 면세특혜자격이 박탈되며, 각종 행사 권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례로 뉴욕한인회의 책임운영 하에 코리안퍼레이드 당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 마련되는 ‘코리안 페스티발’ 허가를 뉴욕시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더구나 소유권한에도 문제가 생겨 최악에는 한인회관 소유권이 자칫 시정부나 주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비영리단체 전문 회계사를 고용하고 한창연 전 회장에게도 협조 요청서를 공식으로 발송한 상태”라면서 “반드시 세금보고에 필요한 회계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보충해 5월말까지는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우선 이를 위해 오는 30일께 외부회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창연 전 회장과 만나 세금 보고를 위해 필요한 회계 증빙서류 제출을 공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 회장은 이 과정에서 32대의 회계 부실 의혹이 있다면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이날 대책위의 발표에 대해 당분간 한창연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보류하고, 향후 세금보고 진행 과정을 지켜 본 뒤 방침을 정했다. 이사회는 당초 15일까지 대책위가 32대 회계 부실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결정<본보 3월8일자 A3면>을 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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