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이달말 표결 앞두고 공동의장 2명 지지표명
뉴욕주상원 동해병기 통과 청신호
지난달 뉴욕주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본보 3월12일자 A1면> ‘동해표기 및 위안부 교육 의무화 법안’(S6599-C)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2명의 주상원 공동의장으로부터 공식지지를 받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뉴욕주상원의 공화당 소속 딘 스켈로스(9선거구) 공동의장과 독립민주컨퍼런스(IDC) 소속 제프리 클라인 (34선거구) 공동의장은 14일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뉴욕한인학부모협회에 우송했다.
두 공동의장은 이 서한에서 “뉴욕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국제적인 역사와 지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의 지역갈등과 결과에 대한 보다 확실한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9세기 이전부터 일본해가 원래 동해로 불렸다는 것이 인정되며, 동해병기를 권고한 결의안이 국제수로기구(1974년)와 UN(1977년) 등에서 통과된 것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켈로스와 클라인 공동 의장은 이어 “각 당들의 대표로서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협력하겠다”고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벨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6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단독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사실도 교과서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주상원은 이달 말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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