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회사 존폐에 영향줄 수 있다고 보고 승인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재정적 이유로 벌금 할부 지불 연장을 요청받은 미 연방검찰이 2010년 4월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
미 연방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운영실태, 재정상황을 집중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4월 미 연방법원에서 선고받은 5,000만달러의 벌금을 당초 계획대로 납부할 경우, 존속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벌금 할부 지불 기한을 1년씩 연장해줄 정도로 아시아나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미 연방DC(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미 법무부가 미주노선 항공여객권과 항공운임 담합 공모 혐의로 2009년 4월 10년 이하 영업보고 관찰과 1억 달러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혐의로 형사 기소하자 즉시 유죄 시인 및 수사협조, 5,000만 달러 벌금지급 등 ‘재판전 유죄시인’(plea bargain) 조건에 합의했다. 합의서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아시아나가 400만 달러를 시작으로 5년 이내에 총 6차례에 걸쳐 벌금 전액을 할부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존 베이츠(John D. Bates) 판사는 2009년 5월5일 아시아나항공 김미형 부사장(금호아시아나그룹 법무팀 소속)을 출석시킨 가운데 검찰측과의 합의에 따른 유죄인정 심문을 갖고 아시아나의 범죄 시인과 벌금 지불 능력 및 의사를 확인한 뒤 같은 달 7일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심문에서 검찰은 양측이 어떻게 5,000만 달러 벌금액을 합의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법무부가 고용한 회계분석 전문가 데일 주헬(Dale Zuehls)이 아시아나의 회계장부 및 영업전망 등 운영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불이 가능한 재정능력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베이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아시아나를 형사 고소한 2건의 ‘상거래 제한 공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30일 이내 400만 달러, 그 후 선고일 1년째 되는 날 400만 달러, 2년째 800만 달러, 3년째 1,400만 달러, 4년째와 5년째에 각각 1,000만 달러 스케줄에 맞춰 벌금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2009년 6월 법원에 400만 달러 벌금을 송금한 뒤 유죄 선고일 1년째인 2010년 5월5일 지불해야하는 1차 할부액 400만 달러 지불을 앞두고 검찰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불일정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나머지 5차례 할부 벌금액 지불 날짜들도 모두 1년씩 연기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검찰은 2010년 4월18일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아시아나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회계분석전문가 주헬에게 아시아나가 나머지 벌금 잔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주문했다”며 “주헬은 현 금융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항공업계 침체, 지난 1년간 아시아나의 실적과 재정상태로 미루어 아시아나가 자사의 존속여부를 상당한 위태로움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2010년 5월5일 할부 벌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만일 아시아나가 합의대로 2010년 5월5일 법원에 현금으로 400만 달러를 지불할 경우 회사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는 재정분석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청원서에서 또 “미 법무부도 벌금 할부 지불일정 연장이 ‘정의집행이익’(interest of Justice)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여 당시 아시아나의 재정상태 분석 결과, 법무부 역시 아시아나가 자칫 한국에서 법정관리, 파산 등에 돌입, 미국이 나머지 벌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우려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베이츠 판사는 검찰을 통한 아시아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시아나가 애당초 검찰측과 합의했던 할부액 지불 일정을 모두 1년씩 연장시켜 ▲2011년 5월5일에 400만 달러 ▲ 2012년 5월5일 800만 달러 ▲ 2013년 5월5일 1,400만 달러 ▲2014년 5월5일 1,000만 달러 ▲2015년 5월5일 1,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토록 하는 새로운 일정을 승인했다.
따라서 아시아나는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5,000만 달러 벌금 가운데 4,000만달러를 내고 내년 5월5일까지 지불이 예정돼 있는 1,000만 달러 잔액을 남겨두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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