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돼 성적인 학대를 받은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라크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일 이라크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IS에 납치돼 성폭행 당해 임신한 여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슬람권인 이라크의 현행법상 낙태는 어느 경우라도 금지된다.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IS에 납치당해 강제결혼·인신매매 등 이른바 ‘성노예’로 고통 받다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탈출한 여성 중 임신한 여성의 사례가 발견됐고, 이런 경우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야지디족 문제를 총괄하는 카이리 보자니 국장은 현지 언론에 “IS의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여성 321명이 탈출했는데 IS에 성폭행 당한 여성 중 임신한 사례는 없었다”고 법안 추진을 반대했다.
일부 언론은 또 IS에 성적 학대를 받은 소수민족 여성들의 귀환을 일부 가족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자니 국장은 “해당 가족과 면담한 결과 귀환에 반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며 “IS가 여성들에 자행한 짓은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인 만큼 근거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