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세금보고 ‘소득 불일치’
▶ 일부 한인 가입자들 이자까지... 가족변동 등 꼭 신고 주의
지난해 뉴욕주건강보험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했던 퀸즈 플러싱 거주 한인 이모씨는 최근 회계사를 통해 2014회계연도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지난 한해 동안 지원받았던 건강보험 보조금 3,000여 달러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자영업자였던 이씨가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당시 기재했던 연 소득보다 올해 보고된 실제 소득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월 건강보험료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공제해왔던 수백 달러의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씨는 "자영업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인데 소득 변동 상황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지 미처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오바마케어 플랜을 등록한 뉴욕일원 한인들 가운데 가입 당시 연소득을 낮춰서 기재하거나 소득 변동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세금보고 기간 수천달러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한인 납세자들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 소득이 불일치해 연방정부로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 환수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지난 5월과 9월 IRS납세자 정보를 열람해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확인한 상태로, 소득 정보와 올해 세금보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즉각 보조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당국은 특히 사실과 다른 소득정보로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아온 가입자에게는 이미 지급해온 보조금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한인 회계사들은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시 최근 연도의 세금보고서를 기초로 가장 내년도 소득에 근접한 액수를 추산해 연 소득으로 기입해야하며, 건강보험 가입 후에도 연 소득이나 이직, 결혼, 이혼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추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천지훈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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