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전자 처방전의 의무화가 1년 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뉴욕주하원은 전자처방전의 의무화를 내년 3월27일로 연기시키는 법안을 지난 달 25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 처방전을 위·변조해 마약성 진통제 등을 제공받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1년 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달 10일 주상원을 통과, 2일 앤드류 쿠오모 주자사에게 이관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현재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주보건국이 발급하는 전자 처방전은 주내 약국과 병원 등에서 처방 받은 약을 구입할 때 필요한 것으로 환자가 필요한 처방약을 입력해 병원과 약국에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과 약국은 처방전에 기입된 담당의사에게 연락해 확인한 후 처방약을 발급할 수 있다.
뉴욕주는 전자 처방전을 지난 2012년에 도입했으며 미네소타주는 이미 2011년 전자 처방전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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