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부인과의 의료보험 자기부담금(Co-pay) 적용기준이 보험사마다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는 내과와 소아과, 가정의학과와 함께 주치의(PCP)로 분류돼 자기부담금이 20달러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스페셜 리스트(SL)로 취급해 자기부담금이 50달러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선으로 병원들도 PCP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SL 환자로 취급해 자기 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퀸즈 플러싱의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한인여성 A모씨는 최근에서야 PCP 환자인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SL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50달러를 지불한 것을 알고 병원으로부터 차액에 대해 환불 조치를 받았다. 옥스퍼드 보험을 이용하는 이 여성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병원측이 확인절차 없이 더 많은 자기부담금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다른 한인여성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임산부인지 정기 진료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자기부담금이 차이날 수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험사에 정확한 자기부담금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진우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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