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6개월 중형선고 불구, 보석 후 잠적… 지명수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간부급 요원이 뇌물을 받고 밀입국 브로커 역할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나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12일 연방 법원은 엘파소 국경검문소에서 출입국 심사 업무를 해왔던 CBP 전직 수퍼바이저 로렌스 마드리드(54)에게 밀입국 음모 및 방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90개월의 수감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마드리드는 지난 5월 배심원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마드리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밀입국 알선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민서류가 없는 외국인들을 밀입국시켜 왔다. 특히, 놀라운 점은 마드리드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엘파소 국경검문소의 도보입국통문으로 이민서류가 없는 이들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들의 미국 거처까지 알선해왔다는 것이다.
국경 출입국 심사를 해야 할 마드리드의 밀입국 브로커 범죄에는 부인 오뎃 마드리드(39)와 불법체류 이민자 마리아 과달루페 하이메-허난데즈(46)가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1만달러의 보석금을 법원에 내고 석방된 뒤 사라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현재 연방 당국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CBP 수퍼바이저였던 마드리드의 밀입국 공모 범죄가 알려지자 국경출입국 심사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감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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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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