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공익소송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재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소송 타겟은 다양하다. 지난해엔 생선이름 영어표기를 문제 삼은 소송에 공동 대응했던 한인 일식당 업주들이 2년의 법정공방 끝에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대형 판매업소 코스코가 공익소송 방어를 위해 한국산 김 포장지에 붙인 “암·기형아 출산 유발 납중독 위험 가능성” 경고 스티커를 보고 우리 가게에도 붙여야 하나를 고민한 업주도 있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익소송은 미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을 근거로 한 소송이다. 1990년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ADA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커뮤니티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안이다. 여행과 이동을 수월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인은 현재 척추·시각·청각 장애자와 암·당뇨환자 등을 포함한 약 5,000만 명에 이른다.
시행 사반세기가 지나면서 장애인의 불편 없는 공공장소 출입 및 사용권 확대 등을 통해 ADA의 목표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ADA는 너무 자주 남용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악의적인 소송 남발이다. 매년 미 전국 연방법원엔 수천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선 한 연쇄소송 당사자가 지난 14년에 걸쳐 무려 2,000여건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의 최종 표결만 남은 ‘ADA 교육 및 개혁법안’ HR 620은 장애인과 업주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ADA 개선 방안이다. 장애인 접근 시설이 미비된 업소의 업주에게 소송에 앞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주가 60일 이내에 이에 답변하고 다시 60일 이내에 미비 사항을 시정하면 소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업주가 60일-60일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소송이 가능하다.
이미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이를 피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소송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방법의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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