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천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1995년 10월 20일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 착수로 급물살을 탔다.
중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율곡사업의 일환인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40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사 28일 만에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 후 17일 만인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다. 이미 발부된 사전 구속영장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어서 체포 후 곧바로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듬해 4월 17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되면서 약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지난해 3월 31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소환 엿새 만인 3월 27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1일 새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60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일 넘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로 사건 수사는 종료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1998년 5월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될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 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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