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중개업자 2명 소유주와 공모 집 훼손
▶ 460만달러 부당 이득 연방검찰 수사 확대
주택 가치를 고의로 하락시켜 허위 구입자에게 집을 되파는 숏세일 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검찰이 미 전역의 부동산 업자 및 융자 브로커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연방 뉴지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인 강모(64·릿지필드)씨와 손모(49·노우드)씨는 금융 사기와 송금 사기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1일 열릴 예정으로 강씨와 손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손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주택 숏세일 사기 행각을 통해 460만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은행 주택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차압위기에 몰린 숏세일 매물을 주택 소유주와 공모해 주택의 상품성을 최대한 떨어뜨린 뒤 허위 구입자를 내세워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주택 가치를 고의로 낮추기 위해 매물로 나온 주택을 훼손시키거나 가짜 문서 등을 이용했으며 공모자인 메디 카사이가 헐값에 숏세일 매물로 나온 주택을 헐값에 판매해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차액을 챙겼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강씨와 손씨가 각각 270만 달러, 19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사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방 검찰은 팰리세이즈팍과 잉글우드 클립스, 포트리 등 미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일대에서 주택 숏세일 사기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한인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실제 지난해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 10여 명이 수사 당국에 줄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남가주 지역에서도 수년 전 한인 일가족 5명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약속한 뒤 3,000만 달러 규모의 숏세일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기와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박모씨 일가족은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숏세일을 대행해 주겠다며 접근해, 소유주와 모기지 은행을 속여 3,000만 달러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한인 모기지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융자 브로커, 감정업체, 집주인과 공모한 뒤 지인 및 친지 명의로 숏세일 매물을 헐값에 구입하는 사기가 많았으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감정업체가 모기지 렌더가 지정하거나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숏세일 사기를 벌이는 일이 쉽지 않다”며 “예전에 비해 숏세일 등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 가격 자체가 높은데다 감독도 강화돼 이같은 숏세일 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