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늘리려는 속도저하? 텍사스, 기만행위 기소 예상
▶ 애리조나 주도로 미국 주정부들 범죄정황 합동조사 진행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프로세싱 속도를 고의로 늦춘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미국 사법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애리조나주(州) 법무장관 주도로 애플이 '기만적 거래행위 금지법'(deceptive trade practices law)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러 주가 참여하는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주 정보통신(IT)업계 감시단체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조사에 참여한 텍사스주가 애플을 기만적 거래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 속도를 늦췄다는 의혹은 2017년 12월 불거졌다.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면 자연스레 새 스마트폰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팔아 매출을 늘리고자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나빠 프로세서가 원하는 만큼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스마트폰이 갑작스럽게 꺼질 수 있어 프로세싱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속도저하'를 인정했다.
올해 3월 애플은 속도저하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구형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2만9천8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애플이 물어야 할 돈은 최대 5억달러(5천960억원)로 추산됐다.
한국에서도 속도저하와 관련해 2018년 1월 시민단체가 팀 쿡 최고경영자(CEO) 등 애플 경영진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를 내렸다가 시민단체가 불복하자 이달 20일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믿을 X 가 없는 쎄상 .....ㅉㅉㅉㅉㅉ
하여간 한국 검찰 하는짓은 하나도 신빙성있는게 없다. 한국 검찰 뜯어고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