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위원-변호인단, 상원 제출한 서면자료서 공방전
▶ 전직 대통령 심판대상·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인지 쟁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9일 개시된다.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8일 상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한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지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사건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상원은 9일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초에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심판대에 선 적이 있어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상원에서 두 번의 탄핵 심리를 받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2명은 이날 78쪽짜리 변론서에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기각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제출한 14쪽짜리 서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수정헌법 1조 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탄핵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뻔뻔한 정치 행위를 통해 정적과 소수 정당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정치극을 위해 민주당이 굶주림을 채우려는 행위는 공화국과 민주주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권리에 대한 위험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탄핵 심리의 검사 격인 9명의 하원 탄핵소추위원들도 이날 상원에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를 선동했으며, 다시는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유죄 선고를 내릴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퇴임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구속되는 신성한 취임선서를 한다. 헌법에 '1월의 예외'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트럼트 전 대통령이 평가가 나쁜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 대항한 폭력적 내란을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연설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