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넉 달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접수일은 2016년 5월15일로 동시에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 역시 2016년 9월22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 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8월22일로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은 5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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