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노동 아니라는 입증 못 하면 수입금지… 중국 반발 예상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이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하며 의회 관문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정식 서명까지 마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미 관세국경보호국(CBP)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리도록 한 강력한 조처다.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이 지역의 소수민족 탄압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협력한 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장은 의류 생산에 필요한 면화의 공급원이자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린 뒤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문제 삼으며 이를 '제노사이드'(종족 말살)로 규정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되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결정 배경에도 신장의 인권 문제가 있을 정도다.
미 정부는 중국이 신장 지역에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억압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치하고 강제 노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은 신장의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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