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소비량 많은 주거지 요금 인상
▶ 적발 시 하루 벌금 최대 500달러
캘리포니아주가 가뭄 속 절수량이 예상에 못미치자 물 사용 제한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위원회가 물 낭비 주민에 최대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긴급 규제안을 도입했고 LA수도전력국도 올해 물 사용량이 많은 주거지의 수도요금을 인상시켰다.
LA수도전력국(LADWP)은 올해 고객들의 물 사용 요금제를 조정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부 주택 거주자들에게 인상된 수도 요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LADWP의 요금 인상은 지난 1월1일부터 적용됐으며 물 사용량이 3~4단계에 이르는 고객들은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LADWP는 수도요금제를 4단계로 구분해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인상된 요금제에 따르면 1단계와 2단계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물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지난해와 비슷한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약 748갤런에 해당되는 100 큐빅 피트 당 요금이 9.192달러에서 10.436달러로 인상된다.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4단계 고객들에게는 100 큐빅 피트 당 요금이 9.192달러에서 3.602달러 인상된 12.794달러가 적용된다.
LADWP는 앞으로 변경된 요금제에 대한 상세내역이 담겨있는 고지서를 보내게 되며, 3~4단계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당국으로부터 절수 방안 등을 권고하는 별도의 편지를 받게 된다. 또, LADWP는 현재 잔디 등에 물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LA시 조례안이 적용됨을 상기시키며, 주민들이 각자 주소에 따라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 스테이션 당 최대 8분씩 일주일에 세 번까지만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지난 달 겨울폭풍우의 영향으로 가주 전역에 극심했던 가뭄사태가 일부 완화됐지만 당국은 주민들의 물 낭비를 막기 위한 규제안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는 지난 4일 물 낭비 금지 긴급 규제안을 승인시키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0.25인치의 비가 내린 후 또는 스프링쿨러를 오랜 시간 작동시킨 후 48시간 이내에 정원에 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인도와 도로까지 물이 흘러넘치도록 과하게 정원에 물을 주거나, 셧오프 노즐이 없는 호스로 차량을 세척하거나, 마실수 있는 물로 차도, 인도, 건물, 패티오 등 거리청소를 하고 장식용 분수 또는 호수를 채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잔디를 제외하고 도로 상의 나무에 물을 주는 등의 일부 행위는 예외로 규정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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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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