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 23일 신청 무료 대행 웍샵

‘코리안 복지센터’ 시민권 신청 자원 봉사자들이 사무실 앞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늦기 전에 시민권 신청 하세요. 이번 11월 선거 투표할 수 있어요”
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 KCS)는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 Buena Park)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웍샵을 갖는다.
특히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725달러 (지문 채취 비용 포함)에서 4월 1일 부터는 760달러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이 되면서도 시민권 신청을 보류해온 한인 영주권자들은 수수료 인상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상은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로 선착순 30명으로 이중 저소득자에게는 신청비 부분 또는 전액 면제를 도와 준다. 인컴이 1인 가족 3만 3,975, 2인 4만 5,775, 3인 5만 7,575, 4인 6만 9,375, 5인 8만1,175달러 미만이 해당된다.
김광호 관장은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짧아져서 평균적으로 신청후 4-6개월안에 인터뷰를 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라며 “지금 신청하면 시민권 취득 후 11월 선거참여가 가능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설명했다.
필수서류는 ID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 (여권),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간 거주한 집주소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기간/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기간(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 지난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해외로 나간 모든 여행의 출국, 입국 일자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나 캐나다 여행한 것도 포함) 등이다.
또 ▲현재의 결혼 신분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국가, 결혼 일자, 이민신분, ▲이혼 또는 재혼 이상인 경우 상기 정보 외에 모든 전 배우자의 사망 일자 또는 이혼 일자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 이름, 생년월일, 출생 국가, 현주소 ▲ 범죄기록 사법기관, 경찰, 이민 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인 접촉이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판결 관련서류와 기록 ▲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도 모두 정리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
이번 무료 시민권 신청및 예약 문의는 (714) 449-1125 (오전 9시-오후 5시)로 하면된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3개월 과정의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 시민권 준비반은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 줌으로 제공되며, 선착순 30명이다. 문의 (714) 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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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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