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반독점법 위반’
▶ 구글 이어 연달아 제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강제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 법원의 재판이 내년 4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법원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25일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 대한 재판 날짜를 이같이 정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에 시작됐다. FTC는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을 잇따라 인수한 메타 플랫폼(당시 페이스북)을 제소했다. 페이스북이 떠오르는 경쟁 업체들을 사들여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FTC는 소송에서 반독점 위반 해소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 매각을 주장한다. 이달 초 보아스버그 판사는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메타 플랫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인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반독점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최근 연방 법무부는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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