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내년 새 규정
▶ 무게제한 엄격·규격은 완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개인 수화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아사이나는 그러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게와 크기로 인해 기내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때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하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내년 1월 2일부터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 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도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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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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