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항소심 소송 기각
▶ “미국내 사업권 팔아야”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하여금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게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통해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기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계 회사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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