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국적·인종에 기초한 불법적 차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UC 버클리와 카네기멜론대학교 등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이 비자 취소 처분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더헝 로펌 실리콘밸리 사무소의 주커량 변호사는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4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연방정부가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학생의 신분을 즉시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주 변호사는 “미 당국은 어떠한 청문절차나 증거 제시, 통보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유학생 체류자격의) 신분을 해지시켰다”면서 “우리는 몇 명의 원고만이 아닌 이 사안에 영향을 받은 모든 유학생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몇 년 전에 철회된 교통 벌금과 가족 분쟁 등에 의거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외국인이라는 신분, 국적, 인종에 기초해 차별을 했다”며 “이러한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 행위는 미국 행정절차법과 헌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와 평등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일부 유학생은 어떠한 부정적인 기록이 없었음에도 비자 취소 처분을 받았다.
로펌 측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자 신분이 취소된 유학생 대부분이 중국 본토 출신으로, 차별적 의미가 매우 분명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멋대로 처리한다면 모든 유학생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은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으며, 새로 비자를 신청할 때도 거절당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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