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뉴욕시의회 제기 가처분 소송 수용
뉴욕시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에 다시 들어설 예정이었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오피스 개설에 제동이 걸렸다.
메리 V. 로사도 뉴욕주법원 판사는 21일 뉴욕시의회가 제기한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부지(뉴욕시립교도소)내 ICE 오피스 재개 일시 중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로사도 판사는 “뉴욕시는 연방정부와 교도소 부지 관련 양해각서 협상, 서명, 이행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서 “이번 일시 중단 판단은 소송 당사자들의 법정 출두일인 25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연장 및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이커스아일랜드 ICE 오피스는 지난 2014년 연방정부와 뉴욕시 교정국간 협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지방법’(Local Law) 58호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난 8일 랜디 마스트로 뉴욕시 제1부시장은 라이커스아일랜드에 ICE 오피스 재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ICE와 연방수사국(FBI), 연방마약단속국(DEA) 등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10여년 만에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에 다시 오피스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아드리앤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과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 즉각 뉴욕시와 아담스 시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행정명령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뉴욕시 제1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해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할 법적 권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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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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