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재무국, 면세혜택 위반 통지…대부분 3층 악성 테넌트 소송 관련
▶ 연간 10만달러 이상 재산세 급등…뉴욕한인회 재정난 해결책 시급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면세혜택 박탈 내용이 담긴 통지문(왼쪽)과 뉴욕한인회관 건물 사진.
올해 초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면세혜택이 박탈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면세혜택 박탈로 인해 앞으로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돼 뉴욕한인회의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뉴욕한인회가 지난 2월6일 뉴욕시재무국으로부터 수령한 통지문에는 뉴욕한인회의 재산세 면세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올 7월1일부로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면세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25~2026회계연도부터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도 통지문에 포함됐다.
뉴욕시재무국은 비영리 면세혜택 박탈 사유로 ▲1급 위반(Class1 Violations) ▲퇴거명령(Vacate Orders) ▲작업중지 명령(Stop Work Orders) 등 위반사항을 적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제38·39대 뉴욕한인회 인수인계과정에서 확인됐다.
38대 뉴욕한인회를 이끌었던 김광석 전 회장은 이와 관련 “시당국에 어필 했지만 4가지 위반사항 중 3가지는 3층 악성 테넌트 소송과 연관된 것으로 이들 테넌트를 퇴거시키기 전까지는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은 다만 “남은 1개 위반사항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인데 이 위반기록은 곧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39대 뉴욕한인회는 재산세 급등으로 향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관의 현재 재산세는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면세혜택을 포함해 연간 36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6층 공간에 대한 면세혜택이 박탈될 경우 11만~12만 달러가 추가돼 47~48만 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명석 회장은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측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3월20일 열린 마지막 5차 이사회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재산세 급등에 따른 뉴욕한인회 재정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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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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