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대 소송제기 몇시간 만에 가처분 인용…판사 “회복불가능한 손해 입증”
▶ 외국학생, 비자·학생등록 일단 유지…본안소송서 연방정부·대학간 격론 예상

하버드 대학교[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대에 보낸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미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은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전 교내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생과 (방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은 하버드대와 구성원의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고려한 임시 조치이며,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법정 공방을 거쳐 향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간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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