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계속된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급등,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이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인해 각 주와 카운티 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2000년 2,447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2,613억 달러로 증가, 최근 1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주택소유주의 이의 신청도 급증했다.
달라스 중앙 감정국 산하 지역의 경우 지난해 총 7만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 전년비 73%가 증가했으며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는 무려 4배나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재산세를 둘러싼 주민들과 정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 샌타 클라리타 등 일부 카운티는 최근 2만9,000여채의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액을 낮추기도 했다.
이의신청 폭주는 우선 카운티 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다 일부 지역의 경우 실제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납세자 연합이 지난해 납세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소유주의 60%정도가 실제 집 값과 비교 할 때 과다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세 과다 징수는 경기침체로 인해 판매세 수입이 줄어든 각 카운티와 주 정부들의 재산세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지난해 팔린 비슷한 조건의 이웃 주택과 비교, 재산세가 높게 나왔다면 즉시 카운티 감정국에 이의신청을 할 것과 또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도 감정국 직원들에 이 같은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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