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끼리 미국에서 혼인하거나 한국인이 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인 사이의 혼인은 혼인을 거행하는 미국 주법 방식에 따를 수도 있고 한국법 방식에 따를 수도 있다. 미국 주법에 따라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증서를 작성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한국법에 따라 혼인한 경우에도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혼인신고를 한다.
또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혼인하는 경우 혼인이 가능한가를 따지는 실질적 요건을 갖췄는가에 대한 판단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국인의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미국인의 경우는 주법에 따라 결정되고, 혼인방식은 혼인을 거행하는 미국 주법이나 한국법에 의거해 택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재외공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외국인은 해당 주법에 의하여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혼인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혼인 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의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이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절차는 한국인 남자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신고를 한 경우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처의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록 한다. 반대로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신고를 한 경우 처를 제적하여 일가창립하고 후에 처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된 처의 호적을 제적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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