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라이선스 신청 마감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 조세형평국(BOE)의 잔 치앵 LA지역 국장은 2일 “지난해 제정된 새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및 시가 제품을 판매하기 원하는 모든 소매상 및 도매상들은 오는 15일까지 라이선스 신청을 마쳐야 한다”며 리커, 식당, 당구장 등의 업주들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치앵 국장은 “신청서 발송시 수수료(소매 100달러, 도매 연 1,000달러)를 BOE에 납부해야 한다”며 “15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치앵 국장은 “6월1일부터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업주들은 6월30일부터는 업소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라이선스를 붙여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선스 없이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BOE는 다른 치안기관과 공조해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런치 트럭 등 이동하는 업소, 행상 등이 담배를 파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BOE의 라이선스는 LA시나 일부 카운티가 요구하는 라이선스와는 별개다.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는 BOE 인포메이션 센터(800-400-7115)로 하면 된다.
가주식품상협회 한종섭 회장은 “라이선스 신청서를 받지 못한 업주들중 영어가 불편한 사람은 협회로 연락해 주면 대신 BOE에 신청서 발송을 요청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업주들은 월-금요일 오후 1-5시 사이에 협회 사무실(213-380-3771)로 연락하면 된다.
한 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법률 및 규정 면에서 타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주 식품상협회들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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