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8가지 사기 유형’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6일 기업이 조심해야 할 ‘8가지 고용세 사기’ 유형을 발표하고 기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피라미딩(Pyramiding)=고용세를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하고서도 업주가 의도적으로 IRS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업주가 운영경비 등으로 쓰는 경우에 해당된다.
▲믿기 힘든 제3자 대납=고용세 신고와 납부를 책임지는 외부 임금 정산 업체와 인력파견을 담당하는 전문 고용주 조직이 해당된다. 이들 업체들이 고용세를 걷어 넣고도 IRS에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업주들은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세법 해석=섹션 861과 세법의 다른 부문을 잘못 해석해 고용주가 고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해외 직원 채용=직원이 사직한 것처럼 꾸민 뒤 해외 인력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게 해, 일은 이전과 똑같이 하면서도 고용세를 의도적으로 포탈하는 경우다.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을 ‘대출’처럼 조작해 고용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형사법 위반이다.
▲직원 신분 위조=고용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주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근로자는 직원이다.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고용세를 내지 않았다면 벌금과 함께 밀린 고용세도 모두 납부해야 한다.
▲현금 지급=소득세와 고용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의 전부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있다.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고용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
▲허위 고용세 신고와 고용세 미보고=고용세 산정 기준인 임금 총액을 적게 써내 허위로 고용세를 신고하거나 아예 고용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주도 있다.
▲잘못된 회계 처리=고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S 코퍼레이션은 임원 보상을 임금이나 월급 대신 기업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임원들이 받은 보상도 고용세 적용을 받는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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