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면 기관투자가가 아닌 한국의 일반 투자가(개인 및 일반법인)는 해외의 외화증권을 직접 매매할 수 없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를 위탁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투자자금의 해외유출을 막아국내로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회사는 은행에 일반투자가 또는 증권회사명의로 개설된 외화증권투자 전용 외화계정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한다.
따라서 일반투자가가 자기 돈이라 하여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증권사 지점에 가서 외화증권 계좌를 만든 뒤 투자자금을 맡기고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사겠다고 주문을 내면 된다. 투자금액의 제한은 없다.
다만 채권투자의 경우에는 거래단위 때문에 10만달러 정도의 투자금액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투자 대상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이다.
미국의 GM 주식이나 독일의 BMW가 발행한 채권을 살 수 있으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발행해 해외에 상장한 해외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채권(BW) 같은 한국물에도 투자할 수 있다.
현재 통상 직접 해외 채권을 사는 사람은 약 200만달러 정도, 주식을 사는 사람은 수만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한다. 이처럼 뉴욕이나 런던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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